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해 징역 8월 집유 2년 유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반한 21대 총선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A씨는 자신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B씨를 통해 2월 13일 선거구민 등 유권자 4만 3298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2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으며 예비후보와의 양자 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발언하며 공표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9일께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유권자 수만명에게 문자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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