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첫 공판..23회 걸쳐 촬영 혐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던 화장실내 화장지 케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던 화장실내 화장지 케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공무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 10분부터 긴급 체포된 지난 7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보는 여성 공무원들을 23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대덕구청이 구청사 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서 불법 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차 안에 의심스러운 가방을 숨기는 것을 확인, A씨의 차 안에서 증거 물품 등을 확보한 뒤 구속했다. 사건 이후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뒤 본관과 별관 등 청사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 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체적으로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대덕구는 화장실 복도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지 케이스를 투명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를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도 제공했다.

특히 대덕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전시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10월 13일로 예정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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