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건물 옥상, 수 년 간 위법 사용 의혹
패널 지붕 설치, 건축물대장 상 증축 신고 없어

세종시의회 A 의원 거주 주택 건물. 지난 10여 년 간 패널 지붕을 설치해 위법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A 의원 거주 주택 건물. 지난 10여 년 간 패널 지붕과 벽체에 창문 등을 설치해 위법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농업용 창고 전용, 도로 포장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이번엔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조치원읍 소재 주택 건물 옥상에 건축허가 없이 패널 지붕과 창문 등을 설치해 10여 년 간 사실상 증축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진 것.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에 따르면, 옥상에 지붕이나 골조를 설치·증축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한다.

현행 법령 상 건물 대부분이 준공 단계부터 용적률에 맞춰 건축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공간을 늘리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의원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소유인 3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 패널 지붕과 창문 등을 설치, 옥상 공간을 4층처럼 사용해왔다.

건축물대상 상 해당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다. A 의원은 지난 2006년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이후 사무실과 주택 용도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10월 건물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증여)했다. 

시 관계자는 “옥상 난간 이상으로 건축물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하고, 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달라질 경우 증축 신고를 해야 한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A 씨는 “요즘은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옥상에 3평짜리 작은 공간만 둬도 시정명령 통지서가 온다”며 “10년간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스럽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고, 테라스 영업 등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최근 농업용 창고 용도 외 사용, 창고 앞을 지나는 도로 개설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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