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1호 법안 국회 통과, 시·교육청 3년간 보정액 유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시 건설을 위한 재정 특례가 3년 연장된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 상황도 나아질 전망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받아온 만큼 3년간 비슷한 수준의 보정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올해 종료를 앞둔 특례 시급성을 고려,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연장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여 사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속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으나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계속 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의 공동발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후 공동발의 의원 24명에게 친전을 보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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