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징역 3년 및 집유 4년 판결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만 10세인 친딸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4년에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친딸이 중학생이던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정도가 심한 유사성행위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사건 이후 피해자인 친딸이 성폭력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자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 동안 여러 번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친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어디에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A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범행은 5~9년 전에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저지른 것인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수 후 심리치료센터에서 성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참회하고 헌신하고자 한다"고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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