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후 항소장 제출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기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게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세종시 소재 도로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2일 밤 11시 5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도로면 15km를 운전한 데 이어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세종경찰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A씨는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도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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