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군의회 명예실추, 공인으로서 사과”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이 제29회 임시회에서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사과발언을 하고 있다.

부부가 소유한 건설업체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겪었던 충남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 (본보 9월 18일자 부여군의원 부부업체 수의계약 논란 '파장' 보도)

민 의원은 23일 부여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부언론들이 부여군의원과 특수 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저와 부여군 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명예실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번 사안은 부여군이 민의원과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특수관계 법인이 있음을 2018년 8월6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부여군청에 제출한바 있다”며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찌 됐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신고를 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사실파악을 명확하게 못한 집행부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듯한 발언이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민 의원은 “앞으로 부여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민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여군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설업체와 모두 10건,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민 의원 부부가 8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행안부 감찰로 부여군은 ‘기관경고’를, 해당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으며, 부여군의회와 민주당 충남도당은 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25일까지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일간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부여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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