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 24일 첫 공판..법리 공방 예고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59)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가량을 다른 용도도 사용한 것과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도 A씨는 지난 해 10월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카이스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연구 일환으로 중경이공대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연구를 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이고 수익도 공동 분배하기로 계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카이스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카이스트에 보고했고 겸직 연장을 발령했다"며 "이 사건 구속으로 그동안 쌓아온 카이스트 교수이자 과학자로서 자신감이 무너졌고 가족 인생이 파탄났다"고 억울해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채택 등 재판 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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