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 등 한시적 시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에 지친 아동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취학아동은 대전시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하고,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에 입금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아동양육가구의 돌봄·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문의사항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전시청이나 각 구청,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교육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출생한 미취학아동 약 7만 2000여 명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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