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피해자들 배상요구 가능

MBG 회장 임동표씨가 자신을 협박한 일당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은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피해자 1600여명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임씨가 MBG 등록사업자 A씨 등 4명으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4명은 임씨에게 17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인 임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임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17년 발생했다. 임씨와 함께 MBG 주식을 팔고 있던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께 임씨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듣게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께 임씨를 만나 성추행과 관련한 전화녹음 파일을 들려준 뒤 "이 일(성추행 사건)이 언론기관에 알려 다른 사업자들도 다 알게 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협박한 뒤 "시간을 줄테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임씨에게 거듭 "200억원을 준다면 더는 성추행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거액을 요구했고 이에 겁먹은 임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달랜 뒤 5억원권 수표 4장과 현금 2억원 등 총 22억원을 건넸다. A씨 등은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임씨에 대한 협박을 이어왔다. 

검찰은 A씨 등이 임씨에게 해결책이 없으면 언론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알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처럼 공갈 협박한 뒤 2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즉 임씨를 도와 MBG 주식을 팔던 조력자들이 임씨에게 비수를 꽂은 셈이다. 이들은 임씨에게 받은 22억원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임씨를 통해 탄로났고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도 실형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A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자 임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 부터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고 2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로 임씨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건넨 22억원보다는 적지만 17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임씨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이번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임씨가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승소한 만큼 그 금액에 대해 피해자들의 추가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임씨는 MBG 공동대표들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1600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8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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