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사과 한마디 없는 원장, 말이 안된다"
유성구, "재판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24일 첫 공판

자료사진(대전시청). 기사와 상관 없음
자료사진(대전시청). 기사와 상관 없음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어린이집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던 것은 물론 오히려 2차 피해까지 있음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해진 조치는 보육교사 면직에 불과함에도 해당 어린이집과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아동학대 관련 행정력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23일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 따르면 유성구 죽동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 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경찰 조사 후 관련 보육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한 명과 원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을 다니며 피해를 입은 원생만 13명, CCTV 확인 결과 당시 보육 교사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으며, 이에 아이들은 등원 거부, 자해, 틱 장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 피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아동학대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해당 어린이집의 재계약 때문.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입주한 곳으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재원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재계약이 이뤄진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 재계약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재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맘카페에 올리자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원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반강제적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피해 아동 학부모 중 한명인 백 모 씨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라며 방관하는 관할 구청, 외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침묵하고 참다가 재계약 절차 문제를 맘카페에 호소했을 뿐 현재 재직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전교사 입장문’이 올라오며 논점이 흐려졌고 아이들 등원을 걱정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억울해 했다.  또 "입장문에는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님들과 마주할 상황이 아니다. 사건 관련 해당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알아서 나가라는 말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없는 원장이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등원 거부까지 당하고...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백 씨는 또 피해 아동 일부가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에 대해 “상담센터에서 가해 교사가 그만두는 등 아이들과 분리가 됐으면,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다니던 곳에 등원하는 게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주장 관련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의 연락과 취재 요청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감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취재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관할 기관인 유성구청 관계자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 중지·폐쇄, 원장 자격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민간 어린이집 문제에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죽동 지역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한 다른 학부모들의 우려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심정도 잘 알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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