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 등 대금 지급 시기 단축, 총 275억 원 추석 전 집행

대전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대전시는 공사‧용역 및 물품 대금을 추석 전까지 앞당겨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공사(납품) 완료 후 준공(납품)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대금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총 275억 원의 공사‧물품 등 대금을 신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4일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제언 대전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석 전까지 대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훈훈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