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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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 수리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이어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마지막으로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3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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