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이후 물놀이 갔다가 익수사...학원 등 5억원 배상
법원, 담임강사 업무상과실 인정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
대전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원생이 물놀이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학원은 유가족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했으며, 담임강사는 재판을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해 발생했다. A학원 담임강사인 B씨와 C씨는 지난 해 7월 6일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것을 기념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원생들과 물놀이를 계획했다.
B씨 등 담임강사 2명이 8명의 원생들을 데리고 간 물놀이 장소는 계곡으로, 가운데 수심이 2M에 이를 정도로 물웅덩이가 있는 곳이다.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던 곳이다. 실제 이 곳 물가에는 '깊은 수심 주의-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익사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다.
그럼에도 B씨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원생들이 계곡으로 들어가 물놀이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러던 중 원생 중 한명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수심 2M 상당의 물웅덩이에 빠지게 됐다. 당황한 B씨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물에 빠진 원생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A학원은 피해자 유족에게 4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B씨 등 강사들도 유족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며 합의했지만, B씨 등의 과실 책임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B씨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대전지법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B씨 등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원생들이 안전한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원생들을 상시 감독해 발생 가능성 있는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구명조끼를 비록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로 있음에도 당황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방심과 구호조치 미숙 등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무하게 희생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지만, 현재 학원에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