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 절반가량 지원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올 한해만 4번째 추경인데,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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