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2원 인상, 수혜대상 1190여명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인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2원(17%) 많다. 

대전시는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9738원 더 많다.

수혜대상은 119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 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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