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타인 차량 음주운전 중 가로등 추돌 사고

충남지방경찰청이 22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새벽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알려져 취지가 무색해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충남경찰청은 명절을 중심으로 2개월 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22일 충남경찰청과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충남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염 모 경장(37)이 운전하던 차량이 계룡시 계룡역 인근 노상에서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부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염 경장은 대전 을지병원으로 이송된 뒤, 부모에게 인계돼 대전의 거주지로 귀가한 상태다. 

특히 염 경장이 사고를 낸 차량이 타인의 차량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염 경장은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기동대 팀 동료들과 회식 후 인근 동료의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동료가 자고 있는 사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그런데 염 경장은 원룸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의 주인은 도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난 신고를 했으며, 논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운전경위 등 현장을 조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블랙박스 조사결과 염 경장이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차량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었으며 주저함 없이 시동을 키고 운전한 점 등에서 차량절도의 의도를 갖고 운전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로 측정이 어려운 상태라 채혈을 했고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했다”며 “본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차량과 같은 흰색이다 보니 술에 취해 헛갈린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염 경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현재 병가 처리 중이며, 신분상의 조치는 혈액검사 결과와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팀 조사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날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27건, 사망자가 17명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7일까지 2개월 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주2회 이상 충남전역에서 동시 음주단속 ▲출근길·심야시간 등 불시단속 ▲추석연휴 기간 중 음주단속 ▲암행순찰차를 통한 유흥가 주변 선별적 차량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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