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 의무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유해, 불법정보 제공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들 중 다수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광고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전적 조치로서 역할을 강조해 왔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그 이용자인 BJ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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