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벌금 300만원 판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던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아버지 승용차를 몰고 돌아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해외입국자라는 이유로 2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아버지 승용차를 몰고 대덕구와 유성구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한 채 자가 격리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승용차를 타고 상당히 먼거리까지 이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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