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면서 40대 남성 운전차량에 치어 숨져

아산경찰서 전경.

충남 아산시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7세 아이가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쯤 아산시 신창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친구들과 놀던 외국 국적의 A(7)군이 SUV차량에 치었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을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다 A군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딪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9살 고(故)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화 됐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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