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 상임대표
“행정법원·지원 설치 당위성 충분, 개정안 통과 촉구”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 상임대표.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 상임대표.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과 함께 세종시 제2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 염원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지방분권을 위한 세종행정법원·지원 설치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링크)을 시작한다.

추진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되면서 서울에 유일한 행정법원을 세종에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선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다시 한 번 추진 동력을 얻었다.

민변 변호사이자 세종법원·경찰청 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50) 상임대표를 21일 만나 세종시 법원 설치 당위성과 시민 동참 움직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상임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온라인 서명운동.
‘행정수도 완성·지방분권을 위한 세종행정법원·지원 설치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

ㅡ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7일 창립했다. 첫 활동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 서명이 어떻게 활용되나.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장,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온라인 밴드에 가입하면 된다. 따로 가입 제한은 없다.”

ㅡ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제2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대해 말해 달라.

“우선 행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가 367건이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부 수행하고는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건이 대부분이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굳이 서울에 유일할 필요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나머지 지역은 세종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진다. 지리적 접근성 차원에서도 세종은 비수도권 행정소송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다.”

ㅡ 세종시 법원 설치 요구 움직임에 대해 인접한 대전 사법계에선 어떤 분위기인가.

“대전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 분위기가 아니다. 특히 행정법원이 생기면 대전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세종으로 넘어와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된다. 서울로 가는 수요를 세종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행정법원은 특별법원이다.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게 법조계 추세다.”

ㅡ 올해 6월 이춘희 세종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원 설치를 논의했다. 곧바로 지방법원을 요구하기 보단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지방법원 승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론 어떤가.

“지원 설치 후 승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지방법원은 현재 평균 인구 160만 명이 기준이다. 세종은 한참 부족하다. 230만 인구인 충남만 해도 관할 지방법원이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ㅡ 관할 인구나 사건 수 등 구체적 지표를 보면, 세종지원 설치 가능성은 어떤가.

“전국에 43곳의 지원이 있고, 충청권에도 지원이 8곳이다. 세종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천안과 서산지원 뿐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20명 이하인 곳에도 12개 지원이 설치돼있다. 35만 인구를 돌파한 세종은 인구수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연 평균 1개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7600건 정도다. 세종시 1심 본안 사건 수를 보면 5300건 정도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사건 수가 몇 만 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비수도권에서 5000건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연간 사건 수가 2000건 미만인 지원도 6곳이나 있다. 사건 수로만 봐도 지원 설치가 충분하다.”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상임대표.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상임대표.

ㅡ 21대 국회 들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했다. 반대로 법원 설치 이슈는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행정수도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사법 기능도 와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형성돼야 온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사건이나 사고를 겪게 됐을 때, 피해 구제를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행정청의 신뢰 문제와도 엮여있다. 행복도시 건설 당시 이미 법원·검찰청 부지를 확보해놨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높은 금액대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급됐다. 그런데 출범 8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맨땅이다. 시민들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다. 행정청도 속히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ㅡ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법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나.

“행정수도 완성과 법원 설치 관련 토론회 개최를 기획 중이다. 무엇보다 법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 힘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당 내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