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이버범죄 검사 직접수사 포함 등 당초 취지 반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8년 6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후속 조치 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지난 8월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황 의원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키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마약범죄는 검찰청법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경제범죄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사이버 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 수사준칙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면 조문 유권 해석과 대통령령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해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는 조항은 이보다 1년 더 유예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법원행정처도 바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개정법 시행일보다 유예하는 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판 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해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정부 합의문과 개정 법률에 반영됐다”며 “그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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