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다단계·방문판매 등 홍보 장소 대관행위도 금지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서 추가로 특수판매업(다단계·방문판매 등) 홍보 장소의 집합금지와 홍보를 목적으로 한 대관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예배만 열 수 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 제한도 계속 유지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계 없이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지속한다. 

현재 대전지역은 코로나19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전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연휴 기간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 근무 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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