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겸찰청법’ 단독 입법예고 반발…“수사구조개혁 취지 반하는 개정안”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18일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입법예고안은 조문에 대한 유권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해 상호협력과 견제·구누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했다”면서 “검찰권을 크게 확장 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시킨 본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선 회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경·검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자 민주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수사구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이번 대통령령의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20년 8월 7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확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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