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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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대전지역 일반·휴게음식점과 PC방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오는 21일부터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새벽 영업도 정상화된다. 

대전시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새벽 1~5시 영업장 내 판매 금지 조치는 19일 0시부터 해제된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됐던 PC방 제한 조치도 풀린다. 

오전 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방과 유흥주점은 오는 21일부터 새벽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해제를 하루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개월여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가급적 고향방문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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