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특허출원’ 개념 신설 개정안 '발의'..국민적 혼란‧악용 방지 목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8일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 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다의적 해석과 혼란을 초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 특성과 기능에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이어져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며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8월)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만6266건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인 57만6089건이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만5932건이며,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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