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A의원 부부 소유 건설사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위반 ‘기관경고’
군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 ‘감싸기’ 눈총…부여군 공무원 노조 “군의회에 해명 요구”

충남 부여군의회 현역 의원 부부가 사실상 소유주인 건설사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부여군이 부여군의회 현역 의원 부부가 사실상 소유주인 건설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여기에 군의회 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결과 A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지방계약법(제33조)상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지분이 5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부여군은 A의원(15%)과 그 배우자(64%)가 80% 가까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와 201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건, 1억4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이전가지 연 1~2건 수준이었지만 A의원이 당선된 2018년 이후부터는 1년 반 만에 10건으로 늘었다. 

A의원은 당선 이후 명의를 형제자매로 바꾼 뒤 계약 과정에서 ‘제한업체’를 확인할 때 ‘해당사업이 없다고 신고했고, 이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부여군은 기관경고를 받게 된 것.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A의원의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군정과 군의회의 이미지에 타격을 미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의회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며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부여군의회의가 소속 의원의 수의계약 논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비판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여군의회는 의원의 갑질행태와 비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정태영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윤리위원회에 회부, 30일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자신이 재학 중인 천안 소재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대리 수강케 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소속의 A의원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군의회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가 민주당 위원회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열 생각이 없다”고 발언해 “부여군의회가 민주당의 전유물이냐”는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도 불만의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부여군 공무원노조도 군의회에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표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의원은 지난해에도 수의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노조 차원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해명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행안부의 감찰이 A의원의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아니라 군의 계약실태에 대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만큼, 법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군의회의 답변을 듣고, 지휘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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