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추석을 맞아 18일부터 28일까지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품 취급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위생 관리를 주 내용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장, 기타식품판매업, 대형할인마트, 일반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고향방문과 관련 동창회모임 등 단체 행사용 원료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실태 점검은 물론 도축검사증명서, 선물용 포장물품,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희생에 공감하며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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