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행정처리 기한 단축

대전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17일, 대전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유성생명과학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130개교 408건의 시설 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275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한다. 또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이달 25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 9일까지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공사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명절 전 체불 없는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