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혁신성장 위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정년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경영혁신 조치 일환으로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 정년과 국내 대학 교수 정년 등을 고려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정년 환원 대안으로 우수연구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연구현장 체감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21대 총선 공약이자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정년 환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출연연의 중요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높아졌다”며 “우수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출연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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