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전국 공동주택 가격 국가예산의 ‘5.7배’
“수요 및 지역별 특성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 수립 필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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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 총합이 2921조 27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전체가격 총액은 2921조 27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국공동주택가격 총액 2646조 3549억 원보다 10.4%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 3000억)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격 총액은 2614조 2350억 원(89.5%),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71조 4802억 원(2.4%),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35조 5565억원(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아파트가격 총액은 2019년(2355조 6534억 원) 대비 11% 상승했다.

전국 연립주택가격총액은 2019년(67조 6242억원) 대비 5.7% 상승했고, 전국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019년(223조 772억 원) 대비 5.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1111조 2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 9593억, 부산 169조 9169억 원, 인천 139조 3013억 원, 대구 120조 1081억 원 순이었으며,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0조 9368억 원이었다. 

작년에 비해 2020년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울산 -5.09%, 강원 –0.04%, 충북 –3.09%, 경북 –5.23%,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은 울산 –6.12%, 충북 –3.26%, 충남 –0.65%, 경북 –4.94%, 경남-5.04%가 하락했다. 신규 공급물량 과다, 지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시도별 공동주택별 가격총액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아파트가격 총액이 다른 공동주택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좀 달랐다. 11개 지역이 다세대주택 가격총액이 연립주택가격 총액보다 높았으나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는 연립주택 가격총액이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보다 높았다. 

세종은 2019년에는 다세대주택가격 총액(598억 원)이 연립주택가격 총액(568억 원)보다 높았으나, 2020년의 경우 연립주택가격 총액(959억 원)이 다세대주택가격 총액(599억 원)을 앞질렀는데 연립주택가격 총액 증가율이 68.8%에 달했다.

공동주택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세종의 아파트 가격 총액(27조 2159억 원)은 다세대주택가격 총액(599억 원)의 457배에 달했다. 신도시로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이 형성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 제공.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 제공.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자금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관련 입법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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