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업부장 2명 퇴직금주지 않은 나이트클럽 대표 유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트클럽 대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2명을 2017년 2월 4일 새벽 해고했음에도 퇴직금 등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업부장들은 나이트클럽에 일정금액을 출자하고 출자한 금액의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뿐 근로자가 아닌데다 스스로 일을 그만둬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부장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업부장들은 이 사건 영업장의 대표인 피고인이나 전무 또는 지배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만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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