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충남도청 앞 기자회견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충남도청사 앞에서 자치경찰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충남도청사 앞에서 자치경찰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경찰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 등 10여명은 16일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법은 경찰 현장업무에 대한 고려나 존중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법안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치경찰법을  입법·발의했다. 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사무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종안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업무는 사회복지·특별사법경찰업무·행사경비업무를 비롯해 소방·보건·의료기관 업무까지 시·도 조례에 의해 무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어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 지자체 업무까지 떠않게 되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범죄로부터 경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충남도청사 앞에서 자치경찰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충남도청사 앞에서 자치경찰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인사·징계권을 가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입김에 휘둘릴 수 있고, 경찰업무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사무규정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대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감찰·감사·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지휘·감독권한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경찰업무 특성을 모르는 법률전문가나 교수 등이 어떻게 경찰사무규정을 만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어느 당 출신이 시·도지사를 맡느냐에 따라 경찰업무 규정이 바뀔 수 있다. 단체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를 지명할 수 있기에 정치적 중립성도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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