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충남도청 앞 기자회견
충남경찰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 등 10여명은 16일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법은 경찰 현장업무에 대한 고려나 존중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법안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치경찰법을 입법·발의했다. 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사무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종안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업무는 사회복지·특별사법경찰업무·행사경비업무를 비롯해 소방·보건·의료기관 업무까지 시·도 조례에 의해 무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어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 지자체 업무까지 떠않게 되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범죄로부터 경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사·징계권을 가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입김에 휘둘릴 수 있고, 경찰업무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사무규정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대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감찰·감사·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지휘·감독권한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경찰업무 특성을 모르는 법률전문가나 교수 등이 어떻게 경찰사무규정을 만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어느 당 출신이 시·도지사를 맡느냐에 따라 경찰업무 규정이 바뀔 수 있다. 단체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를 지명할 수 있기에 정치적 중립성도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