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도시개발 관련 뇌물혐의로 4명 기소..국립대 교수 2명도 포함
16일 첫 준비기일 열고 각자 입장 밝혀..뇌물 혐의 입증 공방 예고

뇌물수수 혐의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한 첫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준비기일인 관계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됨에도 A씨와 전직 대전시 임기제 6급 공무원, 전직 유성구청 4급 공무원 등은 직접 출석했다. 또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나왔다. 대전시청 6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2명은 불참해 전체 피고인 7명 가운데 4명이 출석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전현직 공무원들 중 현직인 A씨와 대전시 6급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퇴직한 대전시 임기제 6급 공무원과 유성구청 공무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대 교수 2명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업자 B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뒤 검찰 측을 향해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B씨를 가장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과 국립대 교수를 각각 분리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검찰 측도 이같은 재판부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때까지 공소장을 보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2차 준비기일 형태로 10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대전경실련의 고발 등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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