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무국장, 15일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원하는 선수 합격위해"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점수 조작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합격시키기 위해 구단 직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불거졌던 평가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구단 사무국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한 것이다.

사건 당시 대전시티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사무국장 A씨가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2018년 12월 진행된 공개테스트는 대전시티즌 창단 이래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선수선발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테스트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경기심사, 그리고 프로선수들과 함께 마지막 전지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1차 서류심사에서 88명이 합격했고 88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22일과 23일 덕암축구센터에서 경기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는 고종수 전 감독과 코치, 스카우터 등 구단 내부에서 4명과 대한축구협회 심판감독관 등 외부에서 1명 등 총 5명이 맡았다. 2차 경기 심사 결과는 평가와 함께 나왔는데 합격자 13명과 예비합격자 4명이었다.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두차례에 걸쳐 변경됐고 최종 합격자 명단 15명이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최초 합격자 명단에 없던 선수 3명이 포함된 것.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육군 중령인 A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종수 전 감독에게 선발을 부탁한 선수 등이 포함된 것.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고 전 감독은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김 전 의장이 부탁했던 A씨 아들을 비롯해 고 전 감독이 또 다른 인사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선수들이 포함됐는데 이처럼 명단이 바뀐 이유는 평가점수를 바꿨기 때문이다. 평가표 점수는 당시 신혼여행 중이던 고 전 감독의 위임을 받은 구단 직원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고 전 감독의 평가표와 함께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도 수정했다.

A씨는 평가점수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담당 직원이 평가가 끝난 뒤 코칭스텝에게서 합격자 명단 15명을 받아 왔는데 평가점수와 다소 달랐다"면서 "담당 직원이 고 전 감독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표와 내부 평가위원의 양해를 얻어 평가점수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평가위원 평가 결과보다는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코칭스텝에서 전달받은 명단에 맞춰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이라며 "구단 성적에 대한 책임을 감독이 지기 때문에 선수선발에 대한 감독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입단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최종 전지훈련도 예정돼 있었고 대전시에서 선수들 인원수를 58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고 한 시기였던 관계로 선수 영입은 결정되지 않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전시가 공개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공개테스트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는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A씨에 이어 당시 코치로 활동했던 인사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오는 22일 공판에는 공개테스트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던 코치와 외부평가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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