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강준현 의원, 청약 부적격 당첨 통계 분석
"단순 가점 오류 대부분, 청약 방식 쉬워져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사진=강준현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사진=강준현의원실)

수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판명돼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신청 과정을 쉽게 개선하고, 단순 실수로 인한 청약 부적격에 대해선 패널티 적용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의 9.8%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명(9.5%)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다. 2019년은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 1991명 중 9886명(8.1%)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 판명 이유 중 '청약가점 오류'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 수 산정,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단순 자료 입력 실수가 다수였다. 

8월 기준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 9598명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이 2811명, 대구 2667명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소모하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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