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1만17원 고시, 6.8% 인상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17원으로 책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은 209만3553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1297원 많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제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제외한다.

시 생활임금은 지난 3년간 ▲2018년 7920원 ▲2019년 8350원 ▲2020년 9378원 순으로 변동됐다.

다만, 대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지난해 이미 1만 원이 넘는 수준의 평균 생활임금을 책정한 것을 감안하면, 세종시는 낮은 편에 속했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통계청 가구 소득 기준이 높아진 점, 또 지출 기준 등을 새로 고려해 맞추다보니 상승률이 조금 높게 책정됐다”며 “기존에 전국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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