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실, 사업위기에 따른 징수유예도 가능

천안시 동남구청 전경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9월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지난 4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피해사실 접수·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확인된 대상지와 피해정도가 심한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등의 지역에 유실·매몰된 농경지 1,207필지(690명)의 재산세(5,900만원)를 감면했으며, 9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된 사실을 전부 고지해 피해주민은 별도 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련부서의 추가조사로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면할 예정이며, 다른 재산의 심각한 피해로 현저한 위기나 손실을 입은 사업체의 경우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성환 동남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조세부담이 경감돼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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