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A씨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유출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는 카이스트 교수 A씨(58)가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가량을 다른 용도도 사용한 것과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도 A씨는 지난 해 10월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카이스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부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전지검에 배당되면서 시작됐으며 A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거쳤고 전문가 자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지난 달 27일 구속했다.

이번에 유출된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로 A씨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 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기술이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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