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근무평정 부당,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공주시 부적정 수의계약 현황. (자료=충남도)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공주시 부적정 수의계약 현황. (자료=충남도)

충남 공주시의 쪼개기 수의계약 행태와 공가 부당 사용 등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공주시는 총 48건의 행정 조치와 14억 9000만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8년 1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 도로관리 관련 물품 1억 5000여 만 원어치를 구매하면서 8건으로 분할해 수의 계약한 점, A 센터로부터 홍보물품 구매를 의뢰받아 물품을 구입하면서 총 9240여 만 원을 5건으로 분할해 계약한 점도 적발됐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주시 공무원 공가 부당 사용 현황. (자료=충남도)
공주시 공무원 공가 부당 사용 현황. (자료=충남도)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를 부당 사용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 문제도 적발됐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무원 30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총 246만 원이다. 도 감사위는 시에 재정상 회수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이뤄지는 자격증 가산점 부여 문제도 지적됐다. 

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가산점을 평정했다. 이 과정에서 2명에 대해 최대 2번에 걸쳐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잘못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초임용일이 2020년 1월 1일임에도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 소홀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및 관련규정 미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소홀 ▲하천공사 등 3개 건설공사 설계변경 검토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0일 간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17년 4월 이후 시정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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