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따라 10~40%씩 지원 30%로 통일, 특별재난지역 할증 보험료 지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4일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10~40%씩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로 통일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져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