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따라 10~40%씩 지원 30%로 통일, 특별재난지역 할증 보험료 지원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4일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10~40%씩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로 통일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져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