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313건 적발, 증빙자료 제출 강화 등 요인

세종시 아파트 단지 일대. 지난달 세종지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시 아파트단지 전경.

행정수도 이전론 여파로 세종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거래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61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3884건)과 비교해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세종시는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313건이 적발되는 등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총 1019건이 적발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 해 수준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227억 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신고·지연신고도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정부는 집값 불안정을 야기하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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