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10일 개회된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이외에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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