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남도청 7급 공무원 A씨 금고 1년 6월 판결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충남도청 7급 공무원에게 공무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24일 오후 4시 55분께 유성구 소재 도로변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차로 치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고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보석도 신청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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