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육성법 발의..“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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