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규모 창업자 보호 목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가맹사업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정위에 등록한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6353개) 중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가 59%(37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직영점 하나 없으면서 창업희망자로부터 가맹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 브랜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가 난립하고,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섣불리 가입한 후 가맹본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직영점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규모 창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 가맹사업 브랜드로 인한 소규모 창업주들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