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자체 지원금 100만원 지급

충남도내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이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 시 해당 업체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도내 고위험시설에 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후 15개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역변경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위험시설 11종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이 집합제한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업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주간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뷔폐음식점, 대형학원, pc방 13종이다. 이중 산업필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제한해 운영돼 왔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와 실내집단운동 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인 만큼 ‘최소한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곧장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시·군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시·군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고위험시설에 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등 모두 4103곳이다. 

이날 방역완화 조치가 자칫 도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양 지사는 “영업금지를 제한으로 푼 것은 모든 것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집합제한보다 완화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방역 강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치 않도록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추석연휴 친지에게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벌초도 대행업체에 맡기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가 함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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