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예방및대책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고용불안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주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 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학생을 배려하고자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이러한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보증금 지급 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정기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 지역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 대책 및 환경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마련안과 소음피해 규정도 신설해 주민들의 군 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시대에 따라 청년층 고민도 달라져 왔다. 지금의 청년층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복지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청년층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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