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일부 시설 생계 위협 등 피해 호소
“이번 주 내로 일부 시설에 집합금지 해제할 계획“

대전지역 PC방 업주 30여 명이 7일 오전 대전시청사 1층 민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PC방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 조치로 생계 위협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업종별 완화된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역 PC방 업주 30여 명은 전날 시청사 항의 방문을 통해 "다른 업종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왜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는지 모르겠다"며 "커피숍이나 음식점, 사우나 등과 달리 전파사례도 없는데 집합금지 처분은 너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도 지난 4일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정지를 연장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에서도 이날 오전 PC방 업주 100여 명이 도청사 1층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만나 고위험시설 해제를 건의하는 등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주 A 씨는 이 자리에서 “PC방은 카페나 술집보다 밀집도가 낮고, 손님들이 나가면 깨끗이 닦고 소독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고 토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집합금지가 이뤄진 PC방은 660곳, 노래방은 1396곳이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로 일부 업종의 피해 호소가 큰 만큼, 이번 주 내로 각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집단감염이나 전파 우려가 있고, 일부 시설의 추가 집단행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PC방 업종이 겪고 있는 영업 손실과 피해 상황에 공감한다"면서 "PC방은 다른 업종과 달리 비말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업종의 피해도 큰 만큼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확인 시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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